티스토리 뷰
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부모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를 심각하게 여긴 정부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실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'양육비 선지급제'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.지금 신청하시면 12개월간 양육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자격 조건이 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양육비 선지급제란?
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처음에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에 지원금을 주고, 이후에 비양육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아오는 제도입니다. 이 시스템 도입으로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일시적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실행 중입니다. 자격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신청할 수 있는 양육비 지원 신청서가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현재 한시적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본인이 해당되는 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는 체크시트가 있으니 확인 후에 자격이 된다면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양육비 선지급제 대상
대상 :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100% 이하의 가구
내용 :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18세까지 지급
제출서류
- 신청서 및 확인서 각 1통(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 내 서식 다운로드 가능)
- 집행권원(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힌 법원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등) 1통
- 한부모가족증명서 1통(없을 경우, 주거/의료/교육급여 수급자증명서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남부확인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중1통)
-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통
- 주민등록등본 1통
→ 위 지원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1통
지원절차
.
1. 신청/접수> 상담/신청서 접수
2. 서류/요건확인> 제출서류 검토, 요건적합 여부 확인
3. 심사 및 지급> 한시적 양육비지급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, 지급/부지급 통보, 긴급지원금 지급,
4. 구상권 행사> 지원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